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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기한 후 신청기간

by 로로우니 2023. 5. 23.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가구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독가구부터 홑벌이 맞벌이 가구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 2023 근로장려금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서둘러 확인해보아야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목차

     

    2023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가구명칭 가구원구성 비고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의 자격기준도 필요합니다.
     

    구성 나이 기타
    배우자 - 법적혼인관계
    (사실혼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입양자포함, 일부 손자녀포함)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2023 근로장려금 자격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지급액은 2022년 지급액보다 전 구간에 걸쳐 10% 증액되었습니다.

    가구명칭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미만 330만원

    2023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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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

    소득이 적다고 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2023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겠죠?
    재산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에는 2억이었습니다.)

    - 지급액은 재산구간에 다라서 달라지는데요 1.7억 미만일 경우는 근로장려금 100% 지급받고 1.7억 - 2.4억 구간은 50%를 지급받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주식, 분양권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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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정기간과 반기신청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신청기한 지급일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3년 6월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3년 9월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 후 3,4개월 이후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023년 12월

    현재 글을 쓰는 시점은 2023년 5월이므로 작년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정기신청기간입니다. 하지만 기간을 놓쳤다고 해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액이 10%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꼭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죠?)
    지급일은 신청 후 통상적으로 3-4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2023&nbsp;근로장려금&nbsp;자격기준

    신청방법
    1) 카톡이나 문자를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 우편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접속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모바일 홈텍스(손택스) 접속
    - ARS 1544-9955
     
    3) 카톡, 문자, 우편물 모두 아닌 경우
    - 홈택스, 혹은 손택스로 접속하여 신청가능


    1세대당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1세대는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와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까지입니다. 1세대당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표자 한 명을 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 장려금을 받은 자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자격기준과 기한 후 신청기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셨다면 차근차근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혜택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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