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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

by 로로우니 2023. 8. 8.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지원금이 늘어나고 각종 할인 혜택들이 많이 생겼는데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종 요금 할인, 지원금 등 운전하시는 분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정부의 자동차 정책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신청하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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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5일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는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 다섯 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전기 수소차는 1등급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들은 질소산화물이나 수소에 배출량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 구매 시 보조금 혜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 요금 할인 등 친환경 차량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나 가스차도 1등급에서 5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고 경유차는 3등급에서 5등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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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차량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등급별로 다르지만 3등급까지 통행료 할인이나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전기차나 수소차는 배기가스 배출량 측정과 무관하게 1등급을 받지만, 가솔린이나 lpg 차량은 모델이나 배기량에 따라 배출가스의 농도 측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시는 분들만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자동차 2,3등급 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고 계신데 본인의 차량 모델이 3등급 이내라고 하더라도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이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차량 저공해인지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본네트 상단이나 엔진 후드에 붙어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

본네트 상단이나 엔진 후드에 붙어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질소산화물이나 탄화수소 배출량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하나하나 기준 수치를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쪽에 인증번호 9자리 중에서 일곱 번째 숫자가 배출가스 등급을 나타내는 거라서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1-3라면 저공해 차량입니다. 제가 일부 확인해 보니까 가솔린 엔진이지만 그랜저나 k7 2.4, 임팔라 3,6, 말리부 1.5 터보엔진, 트레일 블레이저 등이 3종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됐고, 소나타, k5, sm6, lpi도 3종 저공해 자동차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자동차 운전자분들 중에서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 차량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도가 생기기 이전인 2018년 이전에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이나 특히 중고로 구매하신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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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검색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내 차 무공해 확인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차량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저공해 차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 본인의 차가 저공해 차라면 바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가지고 관할 구청 환경 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셔서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조금 혜택 다르긴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일부 점포에서는 두 시간 무료 주차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유차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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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도 처음에는 3등급까지 나왔었는데 2020년 서울부터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 차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경유자동차에 대해 올해부터 지원금을 꽤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는데, 바로 4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입니다.

 

기존의 개정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도로에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2025년부터 4등급 차량도 서울 4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행 제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환경부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5등급 차량에 비해 4등급 차량은 suv 종류의 자가용이 많아서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멀쩡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베라크루즈나 모하비, 소렌토 같이 흔히 볼 수 있는 차량들인데 같은 차종의 연식에 따라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유차 등급 확인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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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정산 시스템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원금 100% 다 받으려면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저공의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면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천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5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폐차하고 차량 기준가의 50%를 먼저 지급받고 경유차가 아닌 하이브리드나 휘발유, lpg 등의 1,2등급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나머지 50% 를 받게 되고 그 외 차량들은 1차로 70%를 받고 2차로 나머지 3%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금 외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원금 상환액 안에서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본 지원 외에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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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공식 접수처로 지정 폐차장에 가셔서 상담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직접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온라인 접수하셔도 됩니다. 4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조기 폐차 지원금 새 차로 교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고 본인의 차량의 환경 등급이 몇 등급인지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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