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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정보

태풍 피해 지원금 신청방법

7월 말부터 시작된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받은 분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재난종료일 10일 이내 태풍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바로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태풍으로 인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것은 재난 종료일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제일 우측 탭인 참여와 신고의 하단메뉴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로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가 해당하는 재난을 선택합니다.

 

태풍 피해 지원금

 

 

개인정보에 동의 한 후 신규등록을 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나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태풍 피해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재난지역의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사진등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으니 미리 유선으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규모

 

지원금은 피해유형과 피해규모에 대해서 각각 다릅니다. 행정안전기획부에서는 지원금을 상향하여 지원합니다.(23.7.31 발표)

 

1. 주택 전파(반파는 전파의 50% 지원)

■ 보험가입자 : 피해주택의 면적별로 1,100 ~ 2,600만 원 추가 지원

■ 보험미가입자 : 보험가입자의 80%~90% 수준으로 지원

태풍 피해 지원금

※ 의연금 별도 지원(재해구호협회) : 주택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2. 인명, 주택침수, 소상공인 피해

■ 사망, 실종 :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

■ 주택침수 : 3백만 원(도배‧장판비용)→ 6백만 원(+가전용품 피해 고려)

■ 소상공인 : 3백만 원(생계비)→ 7백만 원(+재고자산 등의 손실 고려)

※ 재해 소상공인은 시‧도 재해구호기금으로 2백만 원/업체 추가 지원 가능(자율)

 

 

 

3. 농작물, 농기계 피해(농업용 기계, 설비 포함)

■ 농작물‧농기계 : 피해조사 완료 후 정확한 피해규모가 산정되면 재정추계를 거쳐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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