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시작된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받은 분들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재난종료일 10일 이내에 태풍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바로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태풍으로 인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것은 재난 종료일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제일 우측 탭인 참여와 신고의 하단메뉴에서 사유재산피해신고로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내가 해당하는 재난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에 동의 한 후 신규등록을 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나의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재난지역의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사진등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으니 미리 유선으로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규모
지원금은 피해유형과 피해규모에 대해서 각각 다릅니다. 행정안전기획부에서는 지원금을 상향하여 지원합니다.(23.7.31 발표)
1. 주택 전파(반파는 전파의 50% 지원)
■ 보험가입자 : 피해주택의 면적별로 1,100 ~ 2,600만 원 추가 지원
■ 보험미가입자 : 보험가입자의 80%~90% 수준으로 지원
※ 의연금 별도 지원(재해구호협회) : 주택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2. 인명, 주택침수, 소상공인 피해
■ 사망, 실종 :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
■ 주택침수 : 3백만 원(도배‧장판비용)→ 6백만 원(+가전용품 피해 고려)
■ 소상공인 : 3백만 원(생계비)→ 7백만 원(+재고자산 등의 손실 고려)
※ 재해 소상공인은 시‧도 재해구호기금으로 2백만 원/업체 추가 지원 가능(자율)
3. 농작물, 농기계 피해(농업용 기계, 설비 포함)
■ 농작물‧농기계 : 피해조사 완료 후 정확한 피해규모가 산정되면 재정추계를 거쳐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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