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25,000원 2년만 적금부으면 2년후에는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원금이 3배로 불어나는데 나라에서 보장까지 해주는! 기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인데요,
2만명이 신청하면 조기마감되기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간단요약>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이며,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월 소득은 3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후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의 대한 심사를 거쳐 승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1.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기업에서는 일할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막상 사람들은 일할데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의 인력란을 해소하고,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는 초기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입니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쥐업준비생이나 새내기 직장인들은 적극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지원내용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사람이 2년동안 일을 그만두지 않고 총 400만원을 납부하면 1200만원의 성과보상급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사업체가 각각 400만원씩 납부하여 축적한 금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 대비 3배나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통해 이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합니다.
3. 자격요건
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만 가능하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해줍니다. 최고 만39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이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도 제외됩니다.
자격요건이 맞는지 헷갈린다면? 바로 자가진단해보기 (글자를 누르면 확인됩니다)
4. 신청방법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받으려면 기업이 먼저 워크넷에 신청 후 청년이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 후 고용센터의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통보받고 청약시스템으로 청약신청을 한 후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청약이 승인되면 그때부터 청년과 기업은 공제부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그 후 2년 만기가 되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에서 청년에게 만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5.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6.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문의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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