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가 내일부터는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두 가지 요금을 따로 납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만일 집에 TV가 있지 않다면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법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kbs와 ebs의 재원인 TV수신료를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에 합산을 해서 함께 청구가 됐었습니다. 다만 분리 납부를 위한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10월까지는 전기 요금과 함께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증수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kbs와 ebs tv 수신료의 전기요금 통합 증수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5일 대통령실에서 분리징수 추진을 권고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알게 됐으며, tv 없는 집이 수신료를 내지 않을 권리가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리징수는 바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적어도 10월까지는 고지서에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함께 나옵니다. 만약 분리 납부를 하고 싶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아파트는 좀 더 복잡합니다. 지금은 관리비와 전기요금, 수신료가 통합 청구돼 수신료를 어떻게 따로 받을지는 단지마다 자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주민마다 분리 납부 여부를 물어야 하고, 새 징수 체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 한전과 전기 공급 계약을 맺은 아파트 단지는 2만 8천여 곳, 987만 세대에 달합니다.
한전은 분리 징수가 본격화된 뒤 구체적인 위탁 징수 방법에 대해선 kbs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신료 해지방법
요즘에는 TV 보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도 많이 시청합니다. 다양성, 선택성, 편리성 등 여러 부분에서 TV 보다 큰 만족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평소 TV를 잘 보지 않는다면 이참에 아예 해지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TV를 시청하지 않아도 수신료는 자동으로 납부되니 꼭 수신료 해지 신청하세요.
하지만 단순히 TV를 안 본다고 해서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하는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TV수신료 납부대상조건 | TV수신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조건 |
TV소유자 | TV가 없는 경우 |
IPTV나 케이블을 설치한 경우 | 있는 TV를 철거한 후 |
설치된 TV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전력소비 50kWh 미만의 경우 |
소형TV(주방등) 가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독립유공자, 시청각장애인, KBS지정 난시정 지역 등 |
1. 아파트 거주민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신료 해지하겠다 말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방문하여 TV, TV 송출이 가능한 모니터, 주방 모니터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 사무소가 없거나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수신료 해지를 신청해야 되는 아파트라면 한국 전력공사(123) 혹은 KBS 수신료 관련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여 TV 수신료를 해지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2. 주택 거주민의 경우
한국 전력공사(123) 혹은 KBS 수신료 관련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여 TV 수신료를 해지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이때 전기요금청구서에 있는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후에 한전에서 TV수신기가 정말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 불시에 있을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수신료 환불받는 방법
TV수신료 해지 후에는 이미 내가 내고 있었던 금액에 대해서도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1. 환불금액이 3개월 이하인 경우
한전(123)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사 연결(0번)을 통해 환불 의사를 밝히면 간단한 사항 몇 가지만 확인한 뒤 바로 접수됩니다.
2.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인 경우는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전화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통화 시에는 전기요금 고지서 고객번호 10자리가 필요하고, 이후 이전 기간 동안 TV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내야 합니다.
증명 자료는 거주지 주소가 기재된 건물 사진, 호수가 적힌 대문 사진, 방 안 사진, 모니터가 있다면 모니터 단자 사진, 주민등록 본 사진, 은행계좌 사본이 필요합니다. 증명 자료 전송까지 완료되면 보통 영업일 5일 이내로 환불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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